성노동을 비범죄화하는 인도

라엘의 논평:
멋지다!

L 나게스와라 라오 대법관이 이끄는 대법원 판사 3인은 인도 성노동자들에게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형법은 연령과 동의에 따라 모든 사건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판사는 성노동자들이 성인으로 인정받는 연령이라면 경찰은 그들을 방해하거나 형사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발적인 성 노동은 불법이 아니며 매춘 업소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로 여전히 범죄이지만 매춘 업소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에 대한 급습 중에 체포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직업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개인은 헌법 21조에 따라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판사들은 적었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매춘업소나 성노동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를 인신매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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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라엘이 UFO를 만나 우리의 창조자들에게 전해 받은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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